집주인 무단출입검색 결과입니다.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반려견과 함께 살 방을 구하던 세입자를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가짜 집주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가능한 방 구합니다"… 애견인
![[단독] "강아지 키울 방 구해요" 애견인 절박함 노린 '가짜 집주인'… 징역 1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82119402512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

이사 당일, 전세보증금 2억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세입자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궜다. 집주인이 댄 핑계는 "지금 주식을 팔기 아깝다"

계약 만료 한 달 전, 월세를 80만 원 올리겠다며 퇴거까지 통보한 집주인. 이미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임에도 "계약자 아니면 대화 안 한다

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3년간 살던 전세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앞 마루가 썩어 갈라진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A씨. 급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 벽 깨진 틈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이 실거주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교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