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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도 황당했다. 교보위는 해당 사건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가해 학생에게 교내 사회봉사와 심리치료 처분만

실패로 인한 죄책감, 악플로 인한 추가적 피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성폭력 등 중범죄 피해로 인한 PTSD 사건에서 법원이 4000만 원에서 최대 1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

.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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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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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총 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의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4월
![[단독] 상가·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1심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7604372036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 운영진 A씨 등 2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경찰 수사가 본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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