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가·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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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1심 집행유예

2026. 05. 11 14: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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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대 상가·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

불특정 다수 신체 촬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용산구 일대의 상가 건물과 카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 A씨에게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카메라…4차례 걸쳐 불특정 다수 촬영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의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4월 22일 용산구의 한 건물 2층 공용화장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을 촬영했다.


다음 날인 23일과 같은 해 8월 12일에도 동일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각각 여성 3명씩을 추가로 불법 촬영했다.


이후 2024년 8월 19일에는 용산구의 다른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 공용화장실 출입구 위쪽 틈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날 범행으로 특정된 피해자 L씨(가명)를 포함해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남성 1명 등 다수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범행 수법 불량하나, 자수 및 합의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5년 4월 11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와 SD카드 등을 몰수 및 폐기 처분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하고, 복제되어 유포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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