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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나빠진 남편을 굶기다시피 방치하면서, 그 죽음으로 2억 원을 챙기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남편 될 사람에게 파혼을 당했다는 신부의 사연이 올라왔다.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금을 "투자해 불려주겠다"며 억지로 가져가면서 시작됐다. 이를 따지는 A씨에게 남편은 "엄마가 남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경찰은 양정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양씨의 남편이 경찰에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능한 분노와 감정 기복에 시달리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어 버린 남편의 사연. 외도나 폭력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오직 ‘성격 차이’만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듣는 가운데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큰 소리로 외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단에 섰다. 이 여성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녀의 지인들과 미성년자 딸에게 불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단독] 남편 불륜에 격분해 상간녀 미성년 딸에게 사진 전송한 아내…벌금형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44387605594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남성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한 남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협박, 명예훼손, 주거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홀로 두고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이,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도리어 아내의 암 진단 보험금 절반을 요구하며 집에

도사로 불리던 방송인 양정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의 남편 A씨가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장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