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남 직장 찾아가 폭로하고 집까지 찾아간 남편…명예훼손일까?
아내 불륜남 직장 찾아가 폭로하고 집까지 찾아간 남편…명예훼손일까?
"불륜 알리겠다" 직장 찾아갔지만
법원이 참작한 '범행 동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남성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한 남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직장 찾아가 협박에 명예훼손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54세, 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를 B씨의 아내 등 지인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4년 8월 23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B씨 운영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에게 "불륜 사실을 너네 집에 알릴거야", "너 잃을 거 많은 거 알아", "네 와이프, 네 애비, 네 동생 다 만난다"고 말하며 불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10분 뒤인 오전 9시 10분경, 회사 직원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를 지칭하며 "이 새X가 애 둘 딸린 유부녀랑 바람 핀 새X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틀 연속 주거지 침입…사진 남기고 문 두드려
A씨의 범행은 직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B씨가 거주하는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 앞에 B씨와 자신의 아내가 함께 있는 사진을 두고 갔다.
다음 날인 8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에도 A씨는 다시 같은 아파트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B씨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재판부는 이 두 차례의 행위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어"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택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A씨의 범행 동기를 주요하게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