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불륜에 격분해 상간녀 미성년 딸에게 사진 전송한 아내…벌금형 선고
[단독] 남편 불륜에 격분해 상간녀 미성년 딸에게 사진 전송한 아내…벌금형 선고
법원, 동기 참작해 벌금 2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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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녀의 지인들과 미성년자 딸에게 불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지인과 SNS에 불륜 폭로
사건의 발단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C씨는 A씨의 오랜 지인이었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새벽, C씨의 지인인 한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와 남편 B씨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13장을 해당 지인에게 전송했다.
A씨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인 3월 19일, A씨는 C씨의 지인들이 포함된 20여 명이 볼 수 있는 온라인 SNS '페이스북' 스토리 기능에 앞서 전송했던 불륜 사진 13장을 게시했다.
상간녀 미성년 딸에게도 사진 전송…'정서적 학대' 인정
A씨의 분노는 상간녀의 자녀에게도 향했다.
A씨는 1차 폭로를 했던 당일, C씨의 딸인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로 C씨가 B씨에게 안겨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했다. 사진을 보낸 후에는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대구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NS를 이용한 후행 명예훼손 범행은 전파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 학대 범행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분별한 앙갚음에 지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여럿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이미 고등학생에 이른 청소년으로서 어머니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하면서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첫 번째 명예훼손 범행은 사실 적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오던 중년 여성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흥분하여 합리적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당초 약식명령에서 구한 벌금 액수인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2023년 9월경 이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