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2억짜리 보험 들고 방치해 죽인 아내, 징역 3년
남편 몰래 2억짜리 보험 들고 방치해 죽인 아내, 징역 3년
"사망할 줄 몰랐다" 주장
배우자 보호 의무 저버린 유기치사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몰래 가입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건강이 나빠진 남편을 굶기다시피 방치하면서, 그 죽음으로 2억 원을 챙기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47)가 숨진 것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이다. 장소는 경기 김포 자택. 사인은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이었다.
A씨는 그보다 24일 앞선 같은 달 3일, 남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했다.
보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이 계약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영양조차 공급하지 않은 채 남편을 방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면서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남편을 부양해 온 점,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