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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형량 가중 사유 중 하나는 외신을

크리스마스에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자 격분해 비품을 파손한 남성. 피해 금액 52만 원을 변제하고 고소 취하 약속까지 받았지만, 경찰 조사 통보에 당황했다. 법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강간범”이라는 허위 민원을 넣겠다고 소방관인 전 연인을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직업을 볼모로 한 협박과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리하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배우자와 극적 화해로 이혼 소송을 끝낸 A씨. 하지만 선임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막았다'며 거액의 성공보수 청구서가 날아왔다. 심지어 유명 변호사와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넉 달 만에 겨우 원금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이 또 다른 사기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져 계좌가 정지되는 황당한 2차 피해를 겪었다. 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