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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

사건의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고종사촌 지간이다. 2021년 12월 25일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와 당시 16세였던 B씨 사이의 성관계가 발생했다. 검찰
![[무죄] 16세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왜 무죄일까? "명시적 거부 의사 없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50104676333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트위터(현 X) 등 SNS에서 이른바 '섹트(성 관련 계정)'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트위터섹트오프'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연루로 법률 상담을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이 비상구에서 나체로 기다리다 성행위를 시작한 뒤, 자신이 기다리던 남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상 만난 지인에게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호소. 해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특정 행위만 거부한 것이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호감을 표시하고 스스로 모텔비까지 지불한 피해자가 상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2014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 2019년 3월 출소하면서 그의 발목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법원은 7년간
![[단독] 카메라 켜고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폰 밀어넣었는데…"미수"라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35877703874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제가 × 병신 창녀인 건 맞는데… 저도 피해자인가요?” 트위터로 만난 남성과 구강성교를 약속했던 20대 여성이 합의되지 않은 잔혹한 성폭력을 당한 뒤 법률 상담

데이팅 앱으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그는 "강압이 없었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며 무고함을 자신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콘돔 미사용은 성폭력"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였고, 직후 다정하게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