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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2건,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1건,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2건이었다. 이들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6명)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2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2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수정 1명 휴대할

사고가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령이 예정보다 약 3분 먼저 울렸다. 감독

서 전자담배를 소지했다.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둔 채 시험에 응시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적발

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종료 벨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렸다. 방송 담당 교사의 마우

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

'2분'.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하게 흘러갈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시간이다. 특히 1분 1초가 귀한, 한 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수험생에게는 더

좀 조용히 시켜라" 한마디로 출발한 소송전 사건은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4교시 수업 중에 벌어졌다. 2학년 7반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A씨 교실에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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