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당황시킨 3분 일찍 올린 수능 종료 종…법원 "국가가 200만원씩 배상"
500명 당황시킨 3분 일찍 올린 수능 종료 종…법원 "국가가 200만원씩 배상"
담당 교사 조작 실수로 3분 일찍 올린 종
법원 "국가가 2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
"(종료 벨이) 3분 빨리 울려서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종료 벨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렸다. 방송 담당 교사의 마우스 조작 실수였다.
500명 가까이 됐던 수험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측에서 뒤늦게 2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지만, 고사실마다 감독관의 대응이 달랐다. 추가 시간을 2분이 아닌 3분을 주는 고사실도 있었다. 회수했던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면서 다른 수험생의 시험지를 받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체 소송에 나섰다. "추가 시간 2분을 더 준 것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가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분의 추가 시간 동안 학생들은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사의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보다 빨리 울리게 한 탓에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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