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령 후 답안 고치다 적발…대구·경북 수험생 11명 '수능 날렸다'
종료령 후 답안 고치다 적발…대구·경북 수험생 11명 '수능 날렸다'
'1년 응시 금지' 피할 방법 없다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총 1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와 함께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부터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수능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들에게 내려질 처분은 단순히 교육 당국의 징계 차원을 넘어, '고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속행위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 없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구제받을 여지가 사실상 없음을 뜻한다.
11명의 수험생, 무엇을 위반했나: 지역별 적발 사례 '사실관계' 총정리
대구와 경북에서 적발된 11명의 수험생들의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및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정한 시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6명)
-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2명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2명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수정 1명
-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보관 1명
경북(5명)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명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 1명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2명
특히 전자기기 소지는 사용 여부나 부정행위 의도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82416 판결),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순 실수라도 봐주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이 정한 엄격한 법적 제재
이번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2026학년도 수능 성적 전체가 통보되지 않고 무효로 처리된다.
-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즉, 2026년에 시행될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예외... 하지만 전자기기 소지는 해당 안 돼
고등교육법은 금지된 물품 소지나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정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번 사례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는 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어 '경미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수능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재응시하려면 필수 코스: 20시간 인성교육 의무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받는다.
법률 전문가 경고: 공정성 훼손은 재량 없는 '무효' 처분으로 귀결
법률 전문가들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육 당국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처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으며, 법에 따라 반드시 그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이는 시험 과정에 개입된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만 있다면 제재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건은 수능의 공정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수험생들이 시험 전 반입금지 물품 및 시험 규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