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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약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공동명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세대주로서 ‘건보료 폭탄’까지 맞으며 생활고에 내몰린 한 여성. 6살, 3살 두 아이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은

1심 패소 후 항소 중인 A씨, 1.6억 빚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 "소송비용 확정 후 제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될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중간에서 가로챈 전세금 4억 원의 반환 책임이 고스란히 명의를 빌려준 며느리에게 돌아왔다. 집은 경매 위기에 처했고 대출 만기는 시시각각 다가

"9500만 원 전세금을 떼이고 가진 돈은 5천만 원뿐입니다. 개인회생 전에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감당 못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법원이 마련한 '새 출발'의 기회, 개인회생 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이 법원이 정해준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다.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다시 일어설 유일한 동아줄이다. 하지만 신청서만 낸다고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깐깐한 심사 과

평생 연체 한번 없던 청년이 1억 3천만 원대 '팀미션'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되레 대출 사기범으로 몰리는 기막힌 상황에 부닥쳤다.

자금난으로 법인 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고려 중인 한 사업가가 배우자 명의로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