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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검찰과 황 씨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1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가 수억 원대 합의금을 거절하며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돈부터 맡기는 '기습 공탁'과

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씨 측은 '국위선양'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

KBS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항소심에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을 위한 감형을 요

회수할 수 없도록 바뀌었으나, 여전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조 ‘2억 공탁’ 감형 논란…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제한 법안도 발의 최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