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뒤늦게 자백하고 황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오다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