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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성매매처벌법은 직접적인 성교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역시 성매매로 규정한다.

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이다. 이 법은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

핵심은 성매매의 완성 여부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실제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출장 마사지사

한 성폭력을 당한 뒤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약속을 어긴 남성은 여성의 질과 항문에 강제로 삽입했으며, 고통스러운 거부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법조계는 “

피할 수 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역시 명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고

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명백한 성매매로 규정한다. 법

핵심 쟁점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다. 대

.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항문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치료비를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함께 근무한 피해자를 수십 회 구타하고, 봉을 항문 안으로 밀어넣어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

난해 12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십 회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렀다. 결국 피해자는 직장⋅간⋅심장 등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