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엽기적이다"…'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
판사도 "엽기적이다"…'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사망 원인 경찰 등에 떠넘기다, 돌연 입장 바꾸기도
2심 "범행 장면 기억, 심신미약은 아니다"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직원을 막대기를 이용해 살해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십 회 폭행하고 약 70cm 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CC(폐쇄회로)TV에 기록된 본인의 가혹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경찰'과 '119'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엉뚱한 장소를 찾아가 시간이 지체됐고 출동한 경찰이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자를 보고도 방치했다고 말했다. 119도 제때 출동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자신의 책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함께 근무한 피해자를 수십 회 구타하고, 봉을 항문 안으로 밀어넣어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12일,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나 범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의 일부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000여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알코올의존성이 높은 피고인이 코로나로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자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A씨 또는 검찰 측이 7일 이내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할 경우,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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