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유족 "이게 말이 되느냐" 오열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유족 "이게 말이 되느냐" 오열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1심 재판부 "심신 미약으로 보기 어려워"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일명 '막대기 살인사건'의 가해자 A(4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징역 25년형' 결정 부분을 읽는 순간, 피해자의 유가족은 "25년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그런 잔인한 인간을⋯" 이라는 탄식과 함께 욕설을 하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1심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법정에 카키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머리를 '반삭'으로 민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십 회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렀다. 결국 피해자는 직장⋅간⋅심장 등 장기가 파열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함께 근무한 피해자를 수십 회 구타하고, 봉을 항문 안으로 밀어넣어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도중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본인의 폭력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A씨 측은 본인의 가혹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찰에게 책임을 미뤘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자,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1심 형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 오열하며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 또는 A씨 측에서 7일 이내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할 경우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