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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시행사의 하자보수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한 것'과 같다고 봤다. 즉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피해자는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자보수 청구)하거나,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락…곰팡이에 병든 아이까지 입주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A씨는 이미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또 다른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8월

보여줬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의 책임 제한 조항과 하자보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이는 원자력 산업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400세대 넘게 뭉쳤다…하자보수 외면에 '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2019년 입주한 강릉 A아파트 427세
![[단독]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금 가"…3년 버틴 입주민들, 15억 배상 판결로 웃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06562069383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현재에도 건물의 객관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으로도

. 입주자의 하자 입증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또 있다. 하자 발생 위치에 따라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