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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범행 은폐를 위해 위
![[단독] 친딸 성폭행 전과자, 출소 1년 만에 교제녀의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24114017185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두 남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2018년 가을,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당시 6세)을 안방 침대와 욕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끔
![[단독] 6살 딸 추행하고, 12살 아들 앞에선 음란행위…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70360134592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 15세 장애 딸의 절규…의붓아빠 ‘중형’ 기로에 서다 재혼한 남편이 15세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어머니의 비명이 온라인 공간을 울렸다. 처음엔 '강

은편 주택의 1층(A 거주)과 2층(B와 사실혼 배우자 E(여, 31세), E의 친딸 F(여, 4세) 거주)에 살고 있었다. 사건은 2024년 7월 2일 밤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했던 '화학적 거세'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왜 이런 흉악범에게

경남 남해에서 10대 친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모친이 딸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을 당시, 의료진이 B양 몸의 상

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전처인 피해자 B 씨의 친딸 C 양을 성폭행한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4년 5월
![[단독] '전 부인' 딸 성폭행범, 징역 살고 나와 '가족관계' 이용해 주소 알아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680079471449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3살 친딸을 성추행한 뒤 "살이 부드러웠다"는 끔찍한 기록을 남긴 '인면수심'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

블랙핑크 제니를 향해 "내 친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책까지 출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아빠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휴가 내고 한국행⋯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딸 아님" A씨는 곧바로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