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허용하라" 친딸 성폭행범의 궤변, 반성은 없었다…징역 25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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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허용하라" 친딸 성폭행범의 궤변, 반성은 없었다…징역 25년 철퇴

2025. 07. 11 17: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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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절구 휘두르며 살해 협박까지

법원, 3살 때 성추행 혐의도 '유죄'로 뒤집어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3살 친딸을 성추행한 뒤 "살이 부드러웠다"는 끔찍한 기록을 남긴 '인면수심'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15년 전 첫 성범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친딸 성추행 후 남긴 '범행 리뷰'…"성인 여성보다 부드러웠다"

A씨의 끔찍한 범죄는 딸이 불과 3살이었던 2009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PC 메모장에 기록으로 남기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 메모는 A씨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소주를 마시고 술김에 자고 있는 5살 딸내미의 신체 부위에... 5살 딸내미의 허벅지와 신체 부위는 너무 부드러웠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측면에서는 성인 여성보다 부드러웠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메모의 내용은 99% 진실하게 쓴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의 기억, 1심 판결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딸이 3살이었던 2009년의 첫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목했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해줘서 (2009년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사에서 수사관이 "당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항상 허벅지에 신체 부위를 비비고 난 후 아이스크림을 사줬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시 살던 집의 구조와 매트리스 위에서 벌어진 추행, 그리고 범행 후 A씨가 건네주던 '딸기 콘 아이스크림'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단지 전해 들은 내용을 넘어, 피해 장소와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5년간 감춰져 있던 첫 범죄의 진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쇠절구 휘두르고 살해 협박까지…끝없는 나락

A씨의 범죄는 상습 성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딸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한 번만 넣어보자"며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협박했고, 심지어 쇠절구를 들고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강요를 저지르기도 했다. 압력밥솥과 번개탄 등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원에 몰수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태도였다. A씨는 법정에서까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간음하고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춘천)2024노78 (춘천)2024전노6(병합) 판결문 (2024. 8.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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