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내 딸"이라며 책까지 낸 남성…법원 “전부 폐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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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내 딸"이라며 책까지 낸 남성…법원 “전부 폐기해라”

2025. 07. 10 17: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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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로고까지 무단 사용

법원, 허위 주장에 인격권 침해 인정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에이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제니를 향해 "내 친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책까지 출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아빠가 사랑한다"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리고,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섭)는 제니와 소속사가 남성 A씨와 그의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등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나뿐인 내 친딸 사랑해" SNS 도배한 황당 주장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기행은 2024년 8월경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상태메시지를 통해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A씨는 "제니야 아빠랑 잠실야구장에 같이 가서 아빠가 시구해? H 유니폼 입고? 아빠가 아직도 공 빠르다니깐", "전 세계 하나뿐인 내 친딸 제니 사랑해^^ 제니가 3년전 서울 아파트 찾아왔길래 내가 친아빠인지 알고 왔네"라는 등 망상에 가까운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심지어 제니가 한 여성 기자와 찍은 사진을 두고 "제니와 그 모친의 사진"이라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그의 허위 주장은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를 통해 책을 펴내면서 프롤로그 말미에 "사랑하는 제니와 함께"라고 적고, 책 표지 안쪽에는 제니의 소속사 로고와 기업 정보까지 무단으로 삽입했다. 마치 제니와 소속사가 책 출간에 동의한 듯한 외관을 꾸민 것이다.


법원 "명백한 허위…인격권 침해"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 A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친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며 "피고 A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니가 피고 A의 친딸이고, 제니의 소속사는 피고 A와 관련이 있어 이 사건 서적 출판에 관여한 회사라고 오인하게 할 만한 행위"라며 "원고들의 명예나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니의 모친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후에도 A씨가 "제니야 니가 친딸인지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니가 친아빠인 나를 만나려면 정신차리고 솔직해져야 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침해 행위를 반복한 점을 들어 금지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와 그의 출판사는 문제의 내용이 담긴 서적을 인쇄·제작·배포·판매할 수 없으며, 보관하고 있는 서적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카카오톡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A씨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제 딸일 수 있다 확신했다"면서도 정작 "제니가 내게 아빠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자신이 "국대 1선발 야구선수였다", "유명 연예인들과 친하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다수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6675 판결문 (2025. 5.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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