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부인' 딸 성폭행범, 징역 살고 나와 '가족관계' 이용해 주소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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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부인' 딸 성폭행범, 징역 살고 나와 '가족관계' 이용해 주소 알아냈다

2025. 09. 03 09: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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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노출이 화근이었다

전 남편 출소 후 스토킹 공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우진은 2025년 6월 26일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전처인 피해자 B 씨의 친딸 C 양을 성폭행한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4년 5월 31일 출소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2020년경 피해자 B 씨와 이혼했다.


출소 이후 A 씨는 B 씨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3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주민등록' 제도가 낳은 사각지대, 친족관계 이용해 주소 파악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출소할 것을 알고 이사를 했지만, A 씨는 끈질기게 찾아와 공포를 안겼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다. 아마도 친자인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관계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및 보호 조치로 안전 확보해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제한대상자)이 피해자와 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법원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피해자가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면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에 피해자의 주소가 나오지 않아 주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피해자는 A 씨로부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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