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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재산이 묶여 버린 한 시민의 사연이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기회가 있다며,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판결 난 줄도 몰랐다"… 공시송달 사건의 구제책 '추완항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행위

고 항소 기간이 모두 지나자, B씨는 '판결 사실을 몰랐으니 다시 재판해달라'며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에도 여전히 유령 주소를 기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며 "채권사는 상속포기 서류를 보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으려면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상속포기 했는

지 다 물어야 하나?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어 변호사들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졌기에 A씨가 그 내용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7조 제1항). 판결문 확인 뒤 2주 이내로 추완항소 제기해야 만약,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됐다면 A씨는 지금이라도 판결

조회해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공시송달 된 것이 맞다면, 추완항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추완항소 진행⋯단, 판결문 확인한 뒤 2주 이

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항소기간 놓쳤어도⋯'추완항소'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패소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