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당해…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잡는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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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당해…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잡는 방법 있을까

2022. 05. 21 08: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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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시송달 악용한 경우⋯변호사들 "추완항소 통해서 불복 가능"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고 있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기도 모르게 진행된 이혼 소송이 황당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판결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잔뜩 기재돼 있었다. /셔터스톡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고 있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 앞으로 '양육비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뒤늦게 인지했다.


자기도 모르게 진행된 이혼 소송이 황당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판결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잔뜩 기재돼 있던 것. 판결문엔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바람을 피운 건 A씨가 아니라 남편이였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남편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혼은 둘째치고, 이런 내용이 인정됐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판결을 바로잡고 싶은 A씨. 그런데 이미 선고가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공시송달 이용한 이혼 소송으로 보여

먼저, 변호사들은 "법원의 송달(배달) 제도를 악용해 A씨 몰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통 재판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쪽)가 보낸 소장이 법원을 거쳐 피고(소송을 당한 쪽)에 '전달'되는 순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 따라,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하도록 해뒀다.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함으로,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이후 법원은 소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여기고 재판을 시작한다.


A씨의 경우,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재판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 법원은 피고가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변론을 펼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항소기간 놓쳤어도⋯'추완항소'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패소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2주' 이내로 항소해야 한다. 이런 항소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돼 불복할 수 없게 된다. A씨는 판결을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이 기간을 이미 놓쳐버렸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방법이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구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A씨와 같은 경우엔 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일 내로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사소송법(제173조)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용어로 이를 '추완항소(追完抗訴)'라고 한다.


추완항소의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 것 등이 해당한다고 본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로 추완항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평천의 정민규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추완항소를 통해 2심에서 혼인파탄의 잘못이 남편 측에 있다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 변호사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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