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지도 못하는 판결문으로 지불통지서가 날아들어…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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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지도 못하는 판결문으로 지불통지서가 날아들어…이게 뭐지?

2023. 05. 19 12: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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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판결금 지불통지서가 날아들었는데, 이게 뭐지?/셔터스톡

A씨에게 뜬금없는 법원 판결금 지불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한 보험사가 보낸 것인데, A씨는 전혀 알지도 못한 재판이었다.


2022년 7월 1일에 자동차 접촉 사고 피해를 봤다는 상대방의 제소로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가 보험사에 전화해 보니, 이미 법원 판결이 났으니 돈을 내라고 한다.


A씨는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는데, 지연이자까지 다 물어야 하나?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어

변호사들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졌기에 A씨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소송 진행 당시 A씨의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 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후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봤다.


이 경우 A씨는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는 지금이라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추후보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는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추완항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추완항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완항소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먼저 추완항소로 다툴 경우와 다투지 않고 끝냈을 때의 실익을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하며, 추완항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는 “이 경우 청구액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심 판결이 A씨의 대응 없이 이루어져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가 실제보다 과도할 것이기에,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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