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압류된 통장…압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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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압류된 통장…압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022. 10. 23 12: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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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등을 통해 판결 이뤄진 것으로 보여

"판결문 확인 뒤 2주 내로 추완항소 제기해야"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어 은행에 방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통장 이용이 갑자기 불가능해진 것. 은행에서는 통장이 압류됐다고 알려줬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지급정지'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어 은행에 방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통장 이용이 갑자기 불가능해진 것. 은행에서는 통장이 압류됐다고 알려줬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 이유가 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몇 년 전 A씨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다.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한 A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소송을 건 상대방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


A씨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공시송달 등으로 무변론 판결 이뤄진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은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주거 불명 등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게시하는 절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공시송달이 된 이후에도 피고(이 경우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변론을 펼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른바 '무변론 판결'이다.


법률사무소 대주의 우정환 변호사는 "소장 등을 받지 못했다면 공시송달 등으로 무변론 판결이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상대방에게 갚아야 압류를 풀 수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다"며 "구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판결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원-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공시송달 된 것이 맞다면, 추완항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추완항소 진행⋯단, 판결문 확인한 뒤 2주 이내로 해야

우리 민사소송법(제173조)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완항소의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엔 공시송달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된 것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과 관련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 등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1다19430).


이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판결문을 발급받은 뒤 2주 이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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