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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를 잡은 이는 고등학생인 A군이었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번갈아 가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전후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침입⋯ 노트북 등 800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당당하게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들,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

차장 물피도주 사건은 일상 속 법적 쟁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주점 운영자 B씨의 영업장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3만 원 상당의

내달 2일부터 약물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이제 현장에서 '한발서기'를 해야 한다. 처벌 수위도 종전보다 높아졌다. 경찰이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는 이 사건 직전에도 오토바이 절취, 무면허 운전 등 별건 범행을 이어온 전력이 있었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성범죄
![[단독]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9238279321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을 끈질기게 추격해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뺑소니'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결국 멈췄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정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