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의심되면 '한발서기'부터… 처벌 수위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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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의심되면 '한발서기'부터… 처벌 수위도 뛰었다

2026. 03. 31 18: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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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징역 3년→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경찰이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달 2일부터 약물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이제 현장에서 '한발서기'를 해야 한다. 처벌 수위도 종전보다 높아졌다.


경찰이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 한발서기 등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요청한다.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모두 두 배가량 뛴 셈이다.


단속 현장에서 간이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소변·혈액 검사까지 이어지는 만큼, 사실상 현장에서 혐의 확인이 이뤄지는 구조다.


약물운전이 의심된다면 현장 단속에서부터 검사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여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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