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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엄포고는 발령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한 방향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법적 방패막 '영장주의', 추가 탐색은 위법 A씨의 우려처럼,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

규정한다.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압수된

긴급체포는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사형

있다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로 단정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수갑 채워진 48시간, 구치소행 가르는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탐색한다면 이는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법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이 '참관'을 권하는

"일단 잡고 보자"는 위험한 판단, 법원이 그어놓은 위법의 한계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예외인 만큼, 법원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대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

실제로 법원은 휴대전화를 '정보의 보고'로 보고, 그 안의 정보를 수색할 때는 영장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함부로 열어볼

포, 영장 없는 강제 수색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절차적 하자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를 침해했다면 단호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가 수사기관에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