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렌식 결과 '증거 없음', 검찰이 내 폰 다시 열어볼까?
경찰 포렌식 결과 '증거 없음', 검찰이 내 폰 다시 열어볼까?
성범죄 혐의, 휴대폰 환부 앞둔 시민의 불안…변호사 9인의 답변은

경찰 포렌식에서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나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게 될 경우, 검찰이 환부 전 재확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AI 생성 이미지
성범죄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지만 경찰 포렌식 결과 '증거 없음' 처분을 받은 A씨.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그에게 검찰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해왔다.
하지만 A씨는 '우편으로 받기 전 검찰이 휴대폰을 다시 열어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 9인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 압수물 환부 절차의 핵심을 짚어본다.
포렌식 끝난 휴대폰, 환부 직전 재확인?…“추가 확인 안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재확인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마치고 증거가 없다는 결론까지 나온 휴대폰을 검찰이 다시 열어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포렌식이 끝난 사안이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19년차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경찰 포렌식에서 증거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휴대폰을 환부해 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이기도 하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압수된 핸드폰에 대해 환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 휴대폰 반환시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확인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씨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편 수령 vs 직접 방문…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빠를까?
휴대폰을 돌려받는 방법과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실무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직접 방문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우편 발송 시 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2-3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번호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직접 방문 수령을 강력히 권고했다. 12년간 경찰로 근무했던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휴대폰 환부의 경우 우편 발송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휴대폰이 고가의 개인 재산이며,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직접 방문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역시 "환부절차는 사실 직접 가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우편 통해서 받게 되면 파손우려 및 시간도 통상 2-3주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을 위해 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추천했다.
휴대폰 돌려받는 즉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어렵게 휴대폰을 돌려받았다면,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김경태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그는 "우편 수령 시에는 박스 개봉 전 외관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개봉 장면을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또한 수령 즉시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게는 휴대폰 환부 외에 더 중요한 법적 결정이 남아있다. 검찰의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지 여부다. 경찰 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므로,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