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 뒤지는 경찰, 꼭 지켜봐야 할까?…디지털 포렌식 '참관권'의 모든 것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 폰 뒤지는 경찰, 꼭 지켜봐야 할까?…디지털 포렌식 '참관권'의 모든 것

2026. 01. 06 18: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참관 안 하면 불이익? 별건 수사? 피의자의 불안에 현직 변호사들이 답하다

포렌식 참관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피의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의 내 스마트폰 포렌식, 참관 안 하면 '괘씸죄'가 붙을까 두려웠던 한 피의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을 내놨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즉 포렌식 절차를 앞둔 피의자는 불안에 휩싸인다. 수사관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걸까. 만약 가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혹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한 시민의 이런 절박한 질문에 여러 변호사가 입을 모아 조언했다.


"참관은 '의무' 아닌 '권리'…불참해도 불이익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김경태 변호사는 "참관 여부가 수사의 방향이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참관권은 피의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법원 판례로도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참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지켜야만 한다.


"수사관 마음대로 '별건 탈탈'?…명백한 위법"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별건 수사'의 덫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개인 정보나 다른 범죄 단서가 발견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 판결). 단순히 비슷한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탐색한다면 이는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법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이 '참관'을 권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모든 변호사는 한목소리로 '참관'을 권했다. 왜일까. 정다미 변호사는 "참관을 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를 감시 및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사관의 위법한 절차 진행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의미다.


백창협 변호사 역시 "포렌식 참관을 하면 사건 외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압수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이 과정을 기록해 훗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대진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참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물, 끝까지 안 보여주나?…'이것'을 요구하라"


참관하지 않으면 포렌식 결과를 전혀 알 수 없을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참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파일이 압수되었는지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경태 변호사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발견된 증거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므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다미 변호사의 말처럼 수사기관이 "전체를 보기 편하게 보여달라는 식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포렌식 참관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피의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