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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28일 새벽 서울 경복궁 자선당 앞 삼비문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누군가의 '실화(과실로 불을 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직전 현장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실화로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인해 일순간 충격적인 방화

잠자던 주민 14명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실화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실수 아닌 중대한 과실…처벌

삽시간에 번져 47개 매장 중 36곳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A씨의 실화(실수로 불을 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우진 판사는 "피고인이 담배꽁초

난 A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자수한 뒤,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잘 마무리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서에서 소환조사하기 전에 자수해 실화

궁에 귀신 붙어 있어 치료해야 한다"며 성범죄 A씨의 만행은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피해자들

.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 대피 중에 골절상을 입는 등의 일도 있었다. A씨는 실화(失火),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저유소에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모두가 "어렵다"며 고개를 젓는 소송. "법이 이렇고, 판례가 저래서 절대 안 된다"고 여겨진 사건. 여기에 연거푸 도전장을 내미는 변호사가 있다. "법 이전에

'킹크랩 상륙작전 이 가격 실화!?' 이마트가 야심 차게 추진한 '반값 킹크랩' 행사 전단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줄 서도 못 산다"는 후기가 속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