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전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형⋯12월 23일 한눈에 보는 판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전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형⋯12월 23일 한눈에 보는 판결

로톡뉴스가 12월 23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봤다.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정부가 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무단으로 수집해 관리하고, 정치적 발언을 구실 삼아 지원을 배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것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 역시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이 미치는 별도의 효과는 없다. 그래도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한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지난 2018년 풍등을 날려서 경기 고양시의 저유소(貯油所)에 큰불을 낸 외국인 노동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저유소에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일하던 공사 현장 바닥에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 풍등은 공교롭게도 근처에 있던 저유소 주변에 떨어졌고,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 내부로 불이 번지면서 큰 화재가 났다. 이 화재로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손 판사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A씨가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풍등을 날렸을 뿐인데, 여러 불운이 겹쳐 과실에 비해 거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척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처벌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했다"고 벌금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변론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특히 법원이 현장검증도 하지 않은 채 저유소가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한 사실인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화재 발생의 책임을 A씨에게 모두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안전관리자들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선수 김승현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골프장 인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친구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친구는 20년지기인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김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변제를 기다리던 친구는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변제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빌린 돈을 다 갚았고, 이자도 지급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지난 7월 B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B씨는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B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의 시신을 욕보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과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