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실화?!" 광고로 사람들 모아놓고 '품절' 걸어둔 이마트⋯이 낚시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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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실화?!" 광고로 사람들 모아놓고 '품절' 걸어둔 이마트⋯이 낚시 실화?

2020. 02. 18 18:54 작성2020. 02. 19 11:2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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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상륙작전, 이 가격 실화!?" 이마트의 대대적인 광고

정작 매장에서 "줄 서도 못 산다"⋯소비자 불만 터져

이마트가 추진한 '반값 킹크랩' 행사의 광고 전단지. 이를 보고 방문했던 다수의 소비자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킹크랩을 충분히 판매할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상 물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킹크랩 상륙작전 이 가격 실화!?'


이마트가 야심 차게 추진한 '반값 킹크랩' 행사 전단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줄 서도 못 산다"는 후기가 속출했다. "매장당 하루 물량이 12마리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로는 비판은 더 세졌다.


이마트 측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광고 전단지 하단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일부 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긴 했다.


'최대 물량 확보'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이마트의 배신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앞서 대대적인 광고를 벌였다. 전단지를 뿌렸고, 인터넷 신문을 통해 수십 건의 기사도 내보냈다. '러시아 킹크랩 최대물량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판매 물량은 매장 당 하루 10~50마리 정도였다. 일부 매장에서 "하루 10마리 정도만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마트 측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공지를 올렸다. /이마트몰 캡처


이같은 이마트의 '미끼 상품 판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킹크랩을 충분히 판매할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상 물량이 부족했던 이 사건. 변호사들이 따져봤다.


물량 많은 것처럼 소비자 속인 이마트, 사기일까?

우선적으로 검토된 건 형법상 사기죄다. 이 죄는 사람을 착오에 빠트려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를 속인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사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 ①광고를 과장한 수준이기 때문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광고할 때 다소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허위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사기가 아닌 상술 정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로톡DB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로 대법원이 "사기죄가 맞는다"고 한 경우는 이번 사건보다 훨씬 소비자를 속인 정도가 심했다. 허가받지도 않은 싸구려 한약재를 마치 고가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중요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 ②소비자의 행위가 구입까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이마트가 사기죄가 아닌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반값 킹크랩' 행사에 속은 소비자가 당한 재산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박생환 변호사는 "사기죄가 되려면 이마트의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소비자가 실제 상품(킹크랩)을 구입하진 못했으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마트 전단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변호사들은 "표시광고법을 어긴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법은 상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박생환 변호사는 "해당 법률의 위반 소지는 있어보인다"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표시광고법(제 3조)은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헛걸음한 손님들, 그러나 보상받기는 어려울 듯

이번 이마트의 '반값 킹크랩' 광고 때문에 아침부터 헛걸음했던 소비자들. 이들은 이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SNS에 올린 이마트 매장의 '킹크랩 품절 안내' 공지. /인스타그램 캡처


박생환 변호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손해에 대해 직접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쉽지는 않다.


박 변호사는 "이마트가 상품의 수량을 제대로 광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고의를 입증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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