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날 좋은 음식 해 먹이려다가…딸 생일의 비극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특별한 날 좋은 음식 해 먹이려다가…딸 생일의 비극

2022. 04. 22 12:17 작성2022. 04. 22 14:0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생일상 차려주기위해 갈비찜 하다 잠든 사이 화재

경비원은 오작동인 줄 알고 화재경보기 강제 종료

딸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갈비찜을 하다가 불을 낸 50대 여성과 당시 오작동인 줄 알고 경보기를 꺼 대피를 지연시킨 경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딸을 위해 요리하다가 잠이 들어 집에 불을 낸 5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A씨의 딸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갈비찜 올려 놓고 잠든 사이 화재…경비원은 화재경보기 꺼

지난 2020년 11월 오전 1시 40분쯤. A씨는 딸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소갈비찜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당시 가스레인지는 켜져 있던 상태에서 약 2시간 뒤 주방 벽면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했다.


불이 난 뒤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오작동으로 판단해 강제종료 시켜 약 7분 간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졌다.


A씨의 딸도 불길 때문에 방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화재로 A씨 집과 아파트 복도, 공용 엘리베이터 등이 타는 등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 대피 중에 골절상을 입는 등의 일도 있었다.


A씨는 실화(失火),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실수로 화재를 내 건물 등을 불태운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70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제268조).


김지나 부장판는 "(A씨가) 자기 실수로 딸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경비원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용서의 뜻을 밝힌 점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