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이 씌었다" "나는 삼신할매" 퇴마 의식 가장해 유사강간한 40대 남성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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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이 씌었다" "나는 삼신할매" 퇴마 의식 가장해 유사강간한 40대 남성 무속인

2022. 06. 21 12:1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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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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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각종 질병 치료 빌미로 피해자 10여명 상대 성범죄 저지른 무속인 기소

무속인 A씨 "피해자 동의받고 한 것"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퇴마 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강제추행·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무속인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까지 퇴마 의식을 가장해, 피해 여성 1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퇴마 의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궁에 귀신 붙어 있어 치료해야 한다"며 성범죄

A씨의 만행은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피해자들을 주로 지인이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유인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A씨의 홍보 포스터에는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 암 특히 자궁암 치료"라고 적혀있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귀신에 씌었다", "귀신을 쫓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발언으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자궁에 귀신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질 치료를 해야 한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된 무속인 A씨의 홍보 포스터.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암 특히 자궁암 치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유튜브 실화 On 캡처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된 무속인 A씨의 홍보 포스터. "진정한 방법사, 퇴마사, 각종암 특히 자궁암 치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유튜브 실화 On 캡처


A씨는 이런 식으로 '치료'와 '퇴마 의식'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했다. 그는 놀란 피해자에게 항상 "나는 남자가 아니라 삼신 할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벌하고 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제297조의2).


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중 40대 여성 B씨가 피해자들이 퇴마 의식을 받게 부추기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또한 처벌하고 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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