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실화죄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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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실화죄 어떡하죠? 너무 무서워요.

2023. 04. 03 14: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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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환조사하기 전에 자수해 ‘자수감경’ 받아야!

사건이 방화죄로 변질하는 것 막으려면 변호사 조력 받는 게 좋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 통에 버렸다가 주거하는 원룸건물에 불을 낸 A씨. 실화죄 처벌이 두려운데, 어찌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원룸촌에 사는 A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 이날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자신의 실수로 담뱃재의 불씨가 쓰레기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A씨가 담배를 피운 뒤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돼 불이 번졌고,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가 와서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어린이집까지 입주해 있는 해당 건물의 외벽이 크게 그을렸다.


사건 발생 후 CCTV를 통해 발화지점을 확인한 형사 두 사람이 A씨에게 다녀갔다. 이에 겁이 더럭 난 A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자수한 뒤,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잘 마무리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서에서 소환조사하기 전에 자수해 실화 혐의를 인정할 것을 권한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창용 변호사는 “원룸촌에 불이 났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돼 탐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A씨가 피의자로 특정돼 형사에게서 소환 전화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자수를 권유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므로,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좋겠다”며 “경찰이 출석요구를 한 뒤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 자수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자수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실화’가 자칫 ‘방화’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형 감경 사유도 많이 만들도록 권유한다.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을 방화가 아닌 실화로 잘 마무리할 필요 있다”며 “자칫 방화로 결론 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자수하는 경우, 잘못했다가는 실화죄가 아닌 방화죄가 적용돼 무거운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기차 등 일정한 물건을 불태운 죄로, 불태운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불로 물건을 불태운다는 점은 같지만, 고의로 불을 놓아 태우면 방화죄가 성립한다.


실화죄 처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비해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에 대한 방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는 “피해배상이 중요하며, 기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 및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두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 후 A씨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선임해 실화였던 점, 자수한 점,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일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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