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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규모 수리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다34692 판결에 따르면,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소모품 교체 등 소규모 수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수선의무 불이행, 임차인에겐 '수리할 권리'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천장이 내려

신이 고치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 협박까지 받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수선의무' 위반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 발생 하자는

프레임까지 새까만 곰팡이로 뒤덮인 것을 발견한 A씨는 결국 폭발했다. 집주인 '수선의무' vs 세입자 '관리 부실' A씨가 집주인에게 하자 사진을 보내며 수리를

있다"고 조언했다. 'linsemao' 해킹 등 보안 취약성 방치,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

세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 역시 “임대인의 수선의무(시설을 유지·보수할 의무) 이행에 불과해 묵시적 갱신 합의로 보기 어렵다

임차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민법 제623조 수선의무)를 진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는 "누수로 영업 목적을 달성할

수리비다.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여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변기 불량, 누수,

들은 ‘임대인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