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semao’ 해킹 공포... 복도 IP카메라가 감시하는 내 삶, 계약 해지 가능할까
‘linsemao’ 해킹 공포... 복도 IP카메라가 감시하는 내 삶, 계약 해지 가능할까
'linsemao' 해킹 우려에도 임대인 조치 거부
사생활 침해 시 계약 해지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룸 임차인 A씨는 복도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최근 자신의 생활 패턴이 타인에게 알려진 듯한 상황을 접한 뒤, 'linsemao' 등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사례를 확인하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A씨는 임대인에게 관리 방식을 문의하고 철거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기존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A씨가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법적 쟁점을 짚어보았다.
"안내판 없는 카메라는 법 위반"... 임차인에겐 '영상 열람권' 있어
복도는 공용 공간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IP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 방침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임차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영상 정보를 열람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linsemao' 해킹 등 보안 취약성 방치,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했는지 여부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linsemao 해킹 사례와 같이 보안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밀번호 변경이나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판례(청주지방법원 2022나51004 등)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평온한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내용증명 통한 시정 요구 필수... 위자료 청구도 검토 대상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거부가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남길 것을 권고한다. 사생활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적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불안감이나 불면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의로 카메라를 파손하거나 가릴 경우 재물손괴죄 등 역고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나 내용증명 발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리브 조범수 변호사는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법적 불이익을 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임대인의 귀책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며 계약을 종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