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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행 사건 심리 시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회적 위

범죄 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준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사후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

고등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기대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이는 헌법이

하지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다. 법원, '피해자다움' 아닌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 법원은 클럽 내 성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상대

결).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한 경위 등을 진술 신

한 상태에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가치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모순된 진술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
![[인터뷰|이주헌 변호사2] 유리한 녹음만 쏙 편집…데이팅앱 '약물강간' 거짓 진술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267219830094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성인지 감수성 도입됐지만…여전한 증거의 벽 낮은 형량의 또 다른 원인은 성범죄의

지게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 "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성범죄 사건의 재판

강간' 혐의는 일반 강간죄보다 방어권 행사가 훨씬 까다롭다. 수사기관은 현재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

변은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내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원은 갈수록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엄격하게 반영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