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폭행, "실수였다" 변명 통할까…법원이 보는 기준과 대처법
클럽 성폭행, "실수였다" 변명 통할까…법원이 보는 기준과 대처법
피해자다움 강요는 옛말,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강조
증거 확보와 즉시 신고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북적이는 클럽이 한순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질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많은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다. 가해자는 "실수였다",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다.

법원, '피해자다움' 아닌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
법원은 클럽 내 성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즉 '기습추행'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특히 법원은 "왜 바로 저항하지 않았나?"와 같은 '피해자다움'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건 직후 태연하게 행동했거나 가해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 법원의 확립된 태도다.
피해 입증, 어떻게?…'골든타임'을 잡아라
만약 클럽에서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클럽 보안요원에게 알리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특정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클럽 내외부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심리적,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