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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포 범행과는 별도 혐의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3명을 만나 협박한 뒤 신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강제추

이로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겐 징역 34년이, '박사방' 주범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을 저지른 책임을 지게 됐다. 이제 '박사방' 일당 중 재판 절차가 남은 건 '부따' 강훈과 남경읍 2명뿐이다. 강훈은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곧 대법원

된 남경읍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그 뒤를 이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렸던 '부따' 강훈과 거제시청 공무원이었던 모집책 천씨는 징역 15년, 군대에 있던 '이

내세우면서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는 여러 액션을 취했다. 조주빈은 핵심 공범 '부따' 강훈이 검거되자 "부따 장례식"이라는 이름의 그룹방을 개설해서 조직원들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박사' 조주빈의 핵심 공범 '부따' 강훈(18). 그가 첫 재판에서 "(자신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2일 예정된 공청회 이후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미 기소된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은 강화된 양형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양형위 운영규정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4)의 핵심 공범 '부따'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19살 강훈이라는 실명과 나이도 함께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