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n번방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n번방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범들 상고 기각

대법원이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박사방' 주범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11일)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범들에 대한 선고를 잇달아 내놨다. 이로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겐 징역 34년이, '박사방' 주범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갓갓' 문형욱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4월, 문형욱은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그간 문형욱이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성착취물만 3762개. 그에게 주어진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강제추행⋅특수상해 등 무려 12개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같은 재판부에서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 역시 상고 기각됐다. 대법원은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강훈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도 조주빈 지시에 완전히 복종한 하수인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훈이 박사방 일당과 함께 '범죄집단'으로 활동했음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강훈이 미성년자 성적 학대와 성착취물 제작을 통해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훈의 재판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현재 조주빈과 함께 또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강훈의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박사방 일당에게 확정된 형량은 총 133년이다. 남은 건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남경읍뿐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14일 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징역 42년, '도널드 푸틴' 강씨는 징역 13년, '랄로' 천씨는 징역 13년, '태평양' 이씨는 징역 장기 10년·단기5년, '블루99' 임씨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오뎅' 장씨에게도 징역 7년, '김승민' 한씨에게는 징역 13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기야' 이원호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오늘 형이 확정된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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