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박사방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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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박사방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2021. 10. 14 11:07 작성2021. 10. 14 12:2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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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사방 일당이 낸 상고장 기각 ⋯조주빈 징역 42년 등 항소심 형량 그대로 확정

"박사방은 범죄집단" 성착취 사건에서 첫 인정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의 최종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나왔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박사방은 단순 성착취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이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던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이들에게 오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마쳤다. 이와 동시에 박사방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기까지 한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란 사실도 확인시켜줬다. 대법원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들이 낸 상고장을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나왔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징역 42년이 선고된 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 일당 8명에게 확정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118년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박사방 주요 운영진들이 검거된지 1년 7개월 만에 재판이 일단락됐다.


조직폭력배·보이스피싱 단체 등에 적용되던 '범죄단체조직죄'⋯박사방에 적용된 것의 의미는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사방을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살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지닌 특성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114조는 중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특정 단체를 꾸렸다면, 여기에 가담한 총책부터 말단까지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확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백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단체 등에만 적용됐던 혐의였다.


그런 '범죄단체조직죄'가 이번 박사방 사건에 적용된 것. 특히 검찰이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단체' 대신, 비교적 혐의 입증이 수월한 '범죄집단'으로 박사방을 규정하고 기소에 나선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만든 목적이 범죄를 하기 위함에 있고, 다수가 모여서 일정한 체계를 두고 있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사'를 자처한 조주빈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여성을 유인하거나,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에 부분 가담한 일당들이 대부분 징역 10년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조주빈은 징역 42년, '도널드 푸틴' 강씨는 징역 13년을 살게 됐다. 이 외에도 '랄로' 천씨는 징역 13년, '태평양' 이씨는 징역 장기 10년·단기5년, '블루99' 임씨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오뎅' 장씨에게도 징역 7년, '김승민' 한씨에게는 징역 13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기야' 이원호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사방 핵심 연루자로서 범죄단체조직과 아청법 위반·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강제추행·살인예비·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책임을 지게 됐다.


이제 '박사방' 일당 중 재판 절차가 남은 건 '부따' 강훈과 남경읍 2명뿐이다. 강훈은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곧 대법원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늦게 재판이 진행된 남경읍은 오는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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