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여죄…추가 성착취 범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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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여죄…추가 성착취 범행 수사

2022. 09. 07 07:5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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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 추가 범죄 사실 발견⋯검찰 수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그가 성착취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로톡뉴스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저지른 또 다른 성착취 범행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과는 별도 혐의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3명을 만나 협박한 뒤 신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추가 범행 사실을 재판부에 직접 밝힌 건 조주빈 측이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사건 1심 공판에서다.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관련 사건 수사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료된 후에 검찰 측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별도 재판으로 다뤄져 형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주빈 측이 언급한 또 다른 성착취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측은 조주빈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주빈을 추가 기소하면, 재판부는 이번 강제추행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변론은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 등이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면 두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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