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일당' 1심 재판 마무리⋯10명의 형량 모두 더하면 징역 153년
'박사방 일당' 1심 재판 마무리⋯10명의 형량 모두 더하면 징역 153년
가장 늦게 기소된 남경읍을 마지막으로 '박사방' 주요 조직원 10명 1심 재판 지난주 끝
10명 형량 합계 1심 기준 153년⋯항소심까지 끝난 인원 8명·2심 선고 예정 1명

지난 8일 남경읍을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주요 공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났다. /연합뉴스⋅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6월 이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한 지 약 1년만이다.
로톡뉴스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 신상 및 활동명이 공개된 이들 9명과 추가 수사로 기소된 남경읍의 형량을 정리해봤다.
이들이 선고받은 징역형을 1심 기준으로 합하면 153년이다. '박사' 조주빈에게는 총 징역 45년(40년+5년)이 선고됐고, 이어 활동명 공개 없이 신상만 공개된 남경읍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그 뒤를 이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렸던 '부따' 강훈과 거제시청 공무원이었던 모집책 천씨는 징역 15년, 군대에 있던 '이기야' 이원호는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였던 '태평양' 이씨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는데, 총 형량 계산에는 장기형을 기준으로했다. 기타 공범들은 징역 7~13년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조주빈보다 늦게 기소된 남경읍을 끝으로 '박사방' 일당의 1심 재판이 끝이 났다. 남경읍은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으로 유인한 인물이다. 또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박사방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런 남경읍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조주빈이다. 성착취물 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에 징역 40년을, 박사방을 운영해 생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징역 5년을 받아 총 45년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 6월에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며 42년으로 감형했다.
조주빈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공범 '도널드푸틴' 강모씨와 '블루99' 임모씨, '오뎅' 장모씨는 1·2심 같은 형이 선고됐다. 각각 징역 13년, 징역 8년, 징역 7년이다. 전직 공무원인 '랄로' 천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활동명 '김승민' 한모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형이 13년으로 늘었다.
군대에서 재판을 받은 '이기야' 이원호에게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돼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부정기형이 선고됐는데, 이씨가 모범적으로 생활할 경우 단기형만 채우고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현재 2심까지 결과가 나온 인원은 8명.
강훈의 2심 선고 결과와 남경읍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박사방 일당의 2심 기준 총 징역형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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