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 일당에 엄벌"⋯하지만 조주빈⋅강훈은 적용 안 받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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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 일당에 엄벌"⋯하지만 조주빈⋅강훈은 적용 안 받는다, 왜?

2020. 04. 20 23: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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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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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소위 'n번방' 범죄,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 잠정 결정

오는 6월 각계 의견 수렴해 확정, 이 시점 이후 사건부터 적용 시작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강훈에겐 적용 안돼

김영란 양형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20일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회의 직후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했다"며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유한 사람은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형 기준 확정은 오는 6월 22일 예정된 공청회 이후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미 기소된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은 강화된 양형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양형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안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재판에 넘겨진 범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보다 무겁게'는 기본, 유사 범죄 권고형량보다도 무겁게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법정형이 비슷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보다도 무거운 양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형량의 범죄엔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는 원칙 대신 '강력한 처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아청법상 강간보다 똑같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이미 기소된 'n번방' 일당들에겐 왜 적용 안 되나

양형위의 이날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나 강훈 등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형위의 '양형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양형기준이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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