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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해 가정을 파탄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

가입자에게 져야 할 '설명 의무'였다. 가입자가 병력을 알리지 않은 잘못보다, 보험설계사가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

도살인,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보험설계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오랜 친구 관계를 이

채우고 바로 실효(효력을 잃게 함)시키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직 보험설계사 A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실적 압박에 못 이겨 고객 동의 없이 보험

누가 봐도 위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획했다. 2023년 4월, A씨는 보험설계사 B(52)씨와 짜고 동생 C씨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동생이 질

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2025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의사, 브로커, 환자, 보험설계사까지 역할을 분담해 허위 진료와 사고를 조작하는 ‘전문 범죄 조직’ 형태

어머니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 △B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A씨에게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 계약에 수상한 정황이 있다고 판

그로부터 4년 뒤 전신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냈다. 이 과정엔 보험설계사였던 어머니 A씨 역할이 컸다. 이때부터 모녀는 약 10년간 입퇴원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