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죽으면 엄마도…" 충격 문자, 위독한 동생 보험금 타내려 한 누나의 최후
"동생 죽으면 엄마도…" 충격 문자, 위독한 동생 보험금 타내려 한 누나의 최후
법원, '사망 개연성 충분히 인식'
공모한 보험설계사도 벌금형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이미지.
암으로 위독한 동생을 이용해 수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생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죽음 앞둔 동생 두고 오간 섬뜩한 대화
사건의 중심에는 51세 누나 A씨가 있다. 그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누가 봐도 위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획했다. 2023년 4월, A씨는 보험설계사 B(52)씨와 짜고 동생 C씨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2억 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오도록 설계한 것이다.
보험 가입을 위해 A씨는 동생의 직업과 체중까지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동생 C씨는 이미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병원 방문을 권유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A씨와 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는 이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의 대화는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사망 예견 못 했다"는 항변, 법원은 왜 외면했나
A씨는 법정에서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은 줄은 알았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생의 병명을 '직장암 말기'라고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사망)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동생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억 원의 탐욕, 그 끝은 징역형 집행유예
결국 동생 C씨는 보험 가입 불과 20여 일 만인 4월 22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기 행각을 의심한 보험사의 거절로 돈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